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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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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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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제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