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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3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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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