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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7호, 국토해양부령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9.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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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제작결함 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 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차명·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②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 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전문개정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