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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7호, 국토해양부령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9.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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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 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 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