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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7호, 국토해양부령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9.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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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