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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7호, 국토해양부령 제112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9.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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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폐차대상자동차장치)
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3.1.2, 2007.6.7,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삭제[1999.2.19]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차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2003.01.02.]
③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 2004.12.6]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폐차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폐차검수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