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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5228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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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견본 제출 요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