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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 전면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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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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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제2항 ·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중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각각 "법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보고, 제19조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는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