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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 전면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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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계한양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로 사용한 석유제품
2.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자에게 석유대체연료비축의 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