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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 전면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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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등록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 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수급계획(생산 · 수출임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3호의 품질시험서에는 당해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개시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개시(휴업 · 폐업)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제34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