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 전면개정 2005.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 · 판매)
법 제29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