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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 전면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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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