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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 전면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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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등유 · 경유 · 용제 · 중유 · 부생연료유 · 석유가스 ·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제품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