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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 · 비축 · 수송 및 대여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 관리 · 운영 및 대여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 · 비축 · 수송 및 대여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 관리 · 운영 및 대여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