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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 전면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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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시 · 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옥외 · 옥내 · 지하 또는 간이탱크저장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 또는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에 대한 완공검사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저장소나 일반취급소가 자기소유이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⑦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 주유소 · 용제판매소 · 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 주유소 · 용제판매소 ·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 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