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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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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를, 지정업자는 지정주택사업자협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각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각 협회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