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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074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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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