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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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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