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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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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경관, 해안의 보전·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