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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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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