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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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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4. 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수산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수산업 경영 규모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수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수산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또는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