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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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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등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