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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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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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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