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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1057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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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