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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7.31 총리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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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처장관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7.31>
1. 시·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환경관리인과정
2. 지방환경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야야 할 교육과정
가.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나. 측정기술요원과정
다. 삭제<1992.8.8>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당해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