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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7.31 총리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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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정기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다.<개정 1992.8.8>
1. 검사용자동차의 선전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련연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환경처장관이 다음 각호의 비용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1.검사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비용
2.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용
3. 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인건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