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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7.31 총리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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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악취발생물의 소각<개정 1993.7.31>)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3.7.31>
1.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지역·산림보존지역·공업지역·개발촉진지역 및 유보지역
②법 제29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이라 함은 방지시설등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