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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7.31 총리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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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전 10일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8.8>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자(시멘트제조업자·석탄제조업자 및 레미콘제조업자에 한한다)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엄격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별표 14의2와 같이 정한다.<신설 1992.8.8>
④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8.8>
⑤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2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8.8>
⑥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