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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지방환경청장이 측정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지방환경청장이 측정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