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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 또는 이전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2.8.8>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2조제3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신설 1992.8.8>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등 또는 이전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2.8.8>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2조제3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신설 19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