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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7.31 총리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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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1992.8.8>
1.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본다.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연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본다.
2.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영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