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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1992.8.8>
1.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본다.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연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본다.
2.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영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본다.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보일러등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1992.8.8>
1.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본다.
나.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연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본다.
2.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영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