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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7.31 총리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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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12조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2.8.8>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 당시의 당해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100분의30이내로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의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으로 100분의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