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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3.7.31>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3.7.31>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