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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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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본조개정 2018.6.26 제119조의9에서 이동, 종전의 제119조의10은 제119조의11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