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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58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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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