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정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受理)할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구역의 지정·공고 및 심의 절차·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