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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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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