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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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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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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5조제1항 본문·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제5항·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7852호(하수도법)] [[시행일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