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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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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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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제73조의2제3항(도립공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12호,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71조제3항, 제73조의2제2항·제4항, 제77조제3항, 제78조제4항제86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