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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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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제5항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