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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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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①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