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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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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⑤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