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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85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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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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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무의 제한)
①시·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