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7. 0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