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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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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제2항제3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