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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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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제376조 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