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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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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몰수)
제201조제203조의 경우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