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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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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병과)
제197조 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