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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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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4.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5. 삭제 [2017.4.18] [[시행일 2017.10.19]]
6. 제150조를 위반한 자
7. 제181조제1항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