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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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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따른 보험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